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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지식

같은 듯 다른,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제

by tree_mom 2022. 11. 11.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1. 보상휴가제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것

- 요건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가산된 임금만큼 휴가시간을 지급 

  ex) 일8시간/주5일근로자가 월-금 2시간씩 연장하였다면 총 8시간 연장 

        12시간(8시간*1.5)의 휴가를 지급해야함.

 

2. 휴일의 대체

- 지정된 휴일에 근무를 하고, 해당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

- 요건 : 휴일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직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사전동의필요(근기 01254-9675)

             최소 24시간전에 사유와 함께 근로자에게 통보(근기 68207-806)

ex1) 1인이 특정한 휴일에 근로하게 된 경우, 개인별 휴일대체동의서 수령

휴일대체동의서

아래와 같이  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하여 근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휴일 :       년       월        일
근무일 :       년       월        일


                년       월        일


근로자                     (인)

ex) 근로자전체가 스케쥴근무로 돌아가서 휴일과 근로일이 계속 바뀌는 경우

: 전월말에 스케쥴을 미리 작성하여 해당 스케쥴표에 대상근로자들의 서명 진행

 

즉, 똑같이 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휴일의 대체라면 근무날과 휴무일이 바뀐거니 1일(8시간)

보상휴가라면 1.5일(12시간휴가)

 

3. 근로자의 날의 휴일대체 가능여부 : X(근기-6820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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