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1. 보상휴가제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것
- 요건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가산된 임금만큼 휴가시간을 지급
ex) 일8시간/주5일근로자가 월-금 2시간씩 연장하였다면 총 8시간 연장
12시간(8시간*1.5)의 휴가를 지급해야함.
2. 휴일의 대체
- 지정된 휴일에 근무를 하고, 해당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
- 요건 : 휴일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직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사전동의필요(근기 01254-9675)
최소 24시간전에 사유와 함께 근로자에게 통보(근기 68207-806)
ex1) 1인이 특정한 휴일에 근로하게 된 경우, 개인별 휴일대체동의서 수령
휴일대체동의서 아래와 같이 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하여 근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휴일 : 년 월 일 근무일 : 년 월 일 년 월 일 근로자 (인) |
ex) 근로자전체가 스케쥴근무로 돌아가서 휴일과 근로일이 계속 바뀌는 경우
: 전월말에 스케쥴을 미리 작성하여 해당 스케쥴표에 대상근로자들의 서명 진행
즉, 똑같이 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휴일의 대체라면 근무날과 휴무일이 바뀐거니 1일(8시간)
보상휴가라면 1.5일(12시간휴가)
3. 근로자의 날의 휴일대체 가능여부 : X(근기-68207-806)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입사자(1년미만근로자)의 연차와 연차촉진 (0) | 2022.11.15 |
---|---|
연차휴가관련해서 이건 알아야합니다.(발생기준/회계년도기준) (0) | 2022.11.14 |
휴일근로와 휴무일근로 시 수당지급차이 (0) | 2022.11.09 |
주40시간이내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계산단위 (0) | 2022.11.08 |
사업장에 있으면 근로시간인가요?(근로시간판단기준과 휴게시간) (0) | 2022.1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