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1. 근로시간 : 사용자의 작업상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근로시간
- 판단기준 :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
[고용노동부 "근로시간판단기준 및 사례, 2018.06.11]
(1) 휴게시간 :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 -> 근로시간X
(2) 대기시간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시간 -> 근로시간인정
(3)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시간-> 근로시간인정
BUT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시간->근로시간X
(4) 워크숍, 세미나 : 그 목적 및 참석의무여부에 에 따라 판단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등을 위한 집중 논의목적의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경우-> 근로시간인정
- 직원간 단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근로시간X
(5) 회식 :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강화목적이므로, 근로시간X
(6) 노사협상시간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X(임금정책과-4119)
2. 1일 4시간 근로 시 30분휴게 부여必
->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피로회복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4시간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1일 3시간 30분 또는 3시간 50분으로 근로계약을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없애는게 나음.
3. 휴게시간 10분 분할부여
[근기-01254-884]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
BUT, 회사의 규모, 작업의 특성, 인원수 등을 고려 시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중간에 작업중단시간을 설정한 것이고, 다음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중간시간으로 본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음(대법 2019다14110)
4. 휴게시간 임금대체지급
-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고 휴게시간 만큼 임금을 대체지급 시->위법
- 휴게시간의 취지로 미루어보아,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였더라도 휴게시간미부여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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