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월급1 23년 최저임금과 월급여액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최저임금적용대상 : 모든 근로자 2. 최저임금의 적용예외 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 2022.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