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급여지급1 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유급휴일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cf) 유급휴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쉬기로 정한 날 중 유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날 1. 적용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22년 1월 1일~) 2. 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cf) 제헌절(7/17)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3. 유급휴일의 급여지급 가.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수당(100%)+근무분(100%)+휴일근무수당(50%)[+휴일연장근무(50%,8시간초과근무 시)] cf]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근무일이 소정근무일이냐, 무급휴무일이냐, 주휴일이냐에 따라 달라짐 나. 쉰 경우 1) 소정.. 2022.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