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1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개편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1. 주52시간제 유연화방안(연장근로시간관리단위 확대) 가. 현행 : 주소정근무시간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 나. 변경 - 연장근로시간단위를 1주일에서 한달, 분기, 반기, 연단위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업주가 임의로 관리단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위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개시전까지 11시간이상의 연속휴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합니다. 구분 현행 변경 연장근로시간관리단위 주 12시간 월/분기/반기/연으로 개편 연장근로시간 주단위 12시간 12시간 월단위 52시간 52시간 분기단위(3개월) 156시간(52*3) 140시간(월단위 대비 90%) 반기단위(6개월.. 2022.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