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동의서1 같은 듯 다른,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제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1. 보상휴가제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것 - 요건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가산된 임금만큼 휴가시간을 지급 ex) 일8시간/주5일근로자가 월-금 2시간씩 연장하였다면 총 8시간 연장 12시간(8시간*1.5)의 휴가를 지급해야함. 2. 휴일의 대체 - 지정된 .. 2022.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