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휴직1 업무외질병(개인사유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개인사유휴직관련 실무이슈)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하에 일정기간을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지급여부, 연차휴가부여일수 등 실무단계에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휴직 시 유급인가요?무급인가요? - 근로기준법 상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에 대해 따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즉, 회사내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휴직 시에는 무급이며, - 회사 내부 규정에 "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 시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노동부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64] 2. 병가기간은 퇴직금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