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의 통상임금성1 통상임금판단기준&고정OT의 통상임금성 1.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주급/월급/도급금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2. 통상임금판단기준 가. 정기성 :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적으로 지급(매달이 아니어도 무관) 나. 일률성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다. 고정성 : 사전확정적(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중 임의로 하루를 정하여 그 날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최소한”의 금원)\ cf) 노동부에서 전원합의체판결 후 내려진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에서는 일정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되는 임금 및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 결여라고 판단 ->[서울고법 2016나2032917] 재직요건이 있어도 고정성인정 판결존재 [대법원 .. 2022.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