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이월1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1년 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남은 갯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운영 상 1년 내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금전적보상도 어렵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를 사용하게 이월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이월에 대해 규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부행정해석에서 금전보상대신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하는 "연차휴가이월제도"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46] - 근로기준법 제60조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2022.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