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1년 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남은 갯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운영 상 1년 내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금전적보상도 어렵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를 사용하게 이월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이월에 대해 규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부행정해석에서 금전보상대신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하는 "연차휴가이월제도"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46] - 근로기준법 제60조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육아휴직자의 연차이월
육아휴직자이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고, 임신기 육아휴직 등이 사용가능하게 되면서,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의 연차는 발생하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실제 근무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연차사용을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한 시점의 다음달 급여지급일에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실제로 사용가능한 날이 없기 때문에 연차사용촉진은 불가하나,
연차를 이월하여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연차에 대해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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