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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지식

취업규칙의 효력(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by tree_mom 2022. 12. 20.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 질서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정한 규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계산방법, 퇴직과 관련된 사항,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은 1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상 회사 내 어느정도 정해진 규율이 있다면,

취업규칙을 작성해두는 것이 명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작성하시는 것이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취업규칙을 신고, 변경은

인터넷(정부24)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취업규칙전문과 근로자의견청취서 또는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아래의 양식으로 근로자의 동의여부를 체크 받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의견정취 및 동의서

          년      월      일에 제(개)정되는 취업규칙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아래와 같이 의견 및 동의를 제출합니다.


소속 설명 의견(없을경우 생략) 동의여부 서명 비고
           

변경신고 시에는 신구대조표도 제출해야합니다.

 

 

1.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 개별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내용이 적용됨.

- 취업규칙내용 중 불이익변경부분에 대해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 동의가 없는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2, 과반수 동의를 받지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 기존입사자 : 적용x

- 신규입사자 : 적용가능(단협과의 관계 검토 필요)

 

3.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

-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취업규칙의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2001다 63599"/ 고용노동부 행정석 "근기 01254-8855"]

- 하지만 신고의무를 위반했기때문에 과태료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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