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지식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개편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by tree_mom 2022. 12. 16.

[22.12.12.]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pdf
0.34MB

1. 주52시간제 유연화방안(연장근로시간관리단위 확대)

가. 현행 : 주소정근무시간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

나. 변경 

 - 연장근로시간단위를 1주일에서 한달, 분기, 반기, 연단위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업주가 임의로 관리단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위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개시전까지 11시간이상의 연속휴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합니다.

구분

현행 변경
연장근로시간관리단위 주 12시간 월/분기/반기/연으로 개편
연장근로시간 주단위 12시간 12시간
월단위 52시간 52시간
분기단위(3개월) 156시간(52*3) 140시간(월단위 대비 90%)
반기단위(6개월) 312시간(52*6) 250시간(월단위 대비 80%)
연단위(12개월) 624시간(52*12) 440시간(월단위 대비 70%)

※ 연장근로관리단위 개편에 따라 장시간 연속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위가 길어질 수록 연장근로가능시간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권고

 

ex)

구분 주소정 연장A 연장B
1주 40시간    
2주 40시간 24시간 26시간
3주 40시간 20시간 12시간
4주 40시간   12시간
합계 160시간 44시간 50시간

현행 : 연장A/연장B 모두 근로기준법 제52조 위반

권고안 : 한 달단위로 관리하도록 선택 시 연장A 가능/연장B 위반(4주 48시간 초과X)

 

 

2.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와 일맥상통합니다.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3. 연차휴가활용의 다양화

- 단체휴가(징검다리휴가, 정기/순환휴가), 장기휴가, 시간단위 연차사용(병원진료, 자녀 등하원) 등 휴가문화 확산시켜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 일가정양립, 자기계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과 관련하여

23년 상반기에 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개편이 되면,

실무적으로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반영해야할 지에 대한 지침도 같이 내려오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미래노동시장연구회 > 전체 (moel.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