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52시간제 유연화방안(연장근로시간관리단위 확대)
가. 현행 : 주소정근무시간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
나. 변경
- 연장근로시간단위를 1주일에서 한달, 분기, 반기, 연단위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업주가 임의로 관리단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위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개시전까지 11시간이상의 연속휴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합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
연장근로시간관리단위 | 주 12시간 | 월/분기/반기/연으로 개편 | |
연장근로시간 | 주단위 | 12시간 | 12시간 |
월단위 | 52시간 | 52시간 | |
분기단위(3개월) | 156시간(52*3) | 140시간(월단위 대비 90%) | |
반기단위(6개월) | 312시간(52*6) | 250시간(월단위 대비 80%) |
|
연단위(12개월) | 624시간(52*12) | 440시간(월단위 대비 70%) |
※ 연장근로관리단위 개편에 따라 장시간 연속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위가 길어질 수록 연장근로가능시간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권고
ex)
구분 | 주소정 | 연장A | 연장B |
1주 | 40시간 | ||
2주 | 40시간 | 24시간 | 26시간 |
3주 | 40시간 | 20시간 | 12시간 |
4주 | 40시간 | 12시간 | |
합계 | 160시간 | 44시간 | 50시간 |
현행 : 연장A/연장B 모두 근로기준법 제52조 위반
권고안 : 한 달단위로 관리하도록 선택 시 연장A 가능/연장B 위반(4주 48시간 초과X)
2.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와 일맥상통합니다.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3. 연차휴가활용의 다양화
- 단체휴가(징검다리휴가, 정기/순환휴가), 장기휴가, 시간단위 연차사용(병원진료, 자녀 등하원) 등 휴가문화 확산시켜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 일가정양립, 자기계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과 관련하여
23년 상반기에 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개편이 되면,
실무적으로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반영해야할 지에 대한 지침도 같이 내려오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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