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cf) 유급휴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쉬기로 정한 날 중 유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날
1. 적용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22년 1월 1일~)
2. 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cf) 제헌절(7/17)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3. 유급휴일의 급여지급
가.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수당(100%)+근무분(100%)+휴일근무수당(50%)[+휴일연장근무(50%,8시간초과근무 시)] |
cf]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근무일이 소정근무일이냐, 무급휴무일이냐, 주휴일이냐에 따라 달라짐
나. 쉰 경우
1) 소정근로일인 경우 : 유급휴일수당(100%)지급
2) 무급휴무일인 경우 :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모두에게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 X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
3) 주휴일인 경우 : 유급휴일이 겹친 경우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
- 월급제 : 월급 외 추가지급 X
- 시급제/일급제 : 하나의 유급휴일수당만 지급(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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