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통상임금의 50%가산
2.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새벽6시까지의 근로
- 통상임금의 50%가산
3. 휴일근로
-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법정휴일 똔느 약정휴일의 근로
- 휴무일근로와는 다름.
-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가산/8시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 가산
4.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연장근로의 제한 | 야간/휴일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 |
- 연소근로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한도로 가능(근로기준법 제69조) - 임신 중인 여성은 연장근로 불가(근로기준법 제74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 불가(근로기준법 제71조) |
- 18세 이상 여성 및 연소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 가능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 불가(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 |
5. 계산방식(1일 8시간/주5일(월-금)근무자/시급10,000원)
구분 | 가산 | |
월-금 | 일 8시간 초과 | 50%가산 |
일 8시간 초과+야간근로(22시~06시) | 100%가산 | |
토요일(휴무일) | 실 근로 40시간 초과 시 | 50%가산 |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 | 일 8시간 이내 | 50%가산 |
일 8시간 초과 | 100%가산 | |
일 8시간 초과+야간근로(22시~06시) | 150%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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