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연장근로의 한도
- 1주 12시간 한도
2.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합의 필요
- 최초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연장근로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연장근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 01254-450)
ex)
휴일연장근로동의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해야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근로자정보 (서명) |
3. 주40시간이내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범위 내에서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ex1)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 일 7시간/주5일(월-금)
근로자A의 근로시간 일7시간/주5일(월-금)으로 통상근로자인 경우,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소정근로 | 7 | 7 | 7 | 7 | 7 | 휴무 | 휴무 |
연장근로 | 1 | 1 | 1 | 1 | 1 |
-> 월-금 1시간씩 연장하여 일 8시간씩 근무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이내이므로 가산수당지급의무 X
BUT 단시간근로자(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연장가산수당 지급
ex2)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 일8시간/주5일(월-금) 근무,
근로자A의 근로시간 일7시간/주5일(월-금)으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소정근로 | 7 | 7 | 7 | 7 | 7 | 휴무 | 휴무 |
연장근로 | 1 | 1 | 1 | 1 | 1 |
-> 월-금 1시간씩 연장하여 일 8시간씩 근무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수당지급의무ㅇ
4. 연차사용 후 휴무일(토요일)에 근무 시
-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어야 연장수당 지급
- 월요일에 연차사용 후 화-금 근무 후, 토요일에 월요일근무시간만큼 근무했다면 그냥 100%만 지급
5.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받기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연장근로가산수장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4380)
6. 연장근로시간 계산단위
- 원칙 : 실제 근무한 시간을 1분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법무부 및 고용노동부는 분단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15분미만은 0분/15분이상은 30분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는 경우 해당 방식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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