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1. 휴일과 휴무일
- 휴일 : 근로의무가 없는 날/법정이든 약정이든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
- 휴무일 : 소정근로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닌 근로의무가 없는 날
2. 휴일근로와 휴무일근로
- 휴일근로 : 제56조 2항의 휴일근로계산방식에 따라 지급
- 휴무일근로 : 제56조 1항의 연장근로계산방식에 따라 지급
휴일(10시간근무), 시급 10,000원 | 휴무일(10시간근무), 시급 10,000원 | ||
8시간 | 휴일근로수당 50%가산 | 8시간 | 연장근로수당 50%가산 |
2시간 | 휴일+연장근로수당 100%가산 | 2시간 | |
(10,000원*8시간*1.5)+(10,000원*2시간*2)=160,000원 | (10,000원*10시간*1.5)=150,000원 |
BUT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55조가 미적용되므로,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X
-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ㅇ
3.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근무
-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일8시간까지는 휴일수당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有(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_노동시간단축[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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