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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지식

80퍼센트미만 근무자 또는 개인사유휴직의 경우, 다음연도 연차휴가

by tree_mom 2022. 11. 16.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1. 출근율의 판단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 근로로 인정하는 날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법정출산전후휴가기간/법정육아휴직기간

 

2. 부여연차휴가갯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산정관련 행정해석 변경안내] 2021.08.04
- 관련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21.08.04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다 73277),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가. 22년 소정근로일수 : 260일-13일=247일

 - 주5일(월-금)*52주=260일

- 법정공휴일 19일 중 토일 제외 시 13일

 

나. 80퍼센트미만 근무 시 연차부여

-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씩 발생

 

다. 취업규칙 등 사용자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의 연차계산

  1) 출근율 산정 =근무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휴직일수)

       EX) 업무외 질병으로 100일 휴직 시, 소정근로일은 247일-100일=147일

                147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출근율은 100%

   2) 연차휴가일수산정 = 15일*[(소정근로일수-휴직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EX) 부여연차 : 15개*[(247일-100일)/247일]=8.93...≒9개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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