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1. 출산, 육아휴직/산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부여일수
- 해당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 산정
-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 부여
2. 출산, 육아휴직/산재근로자가 해당 기간으로 인해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 한 경우 : 수당 지급 必
EX) 회계연도(1.1)로 연차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입사일 : 2015년 1월 1일
출산전후휴가기간 : 2019.11.01-2020.01.31
육아휴직 : 2020.02.01-2021.01.31
-> 20.01.01에 부여된 연차일수 16일은 모두 미사용 한 것으로 보고 수당 지급
-> 21.01.01에 21년전체를 만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 17일 부여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휴직자의 성과급 (0) | 2022.11.22 |
---|---|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휴일포함여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4대보험) (0) | 2022.11.21 |
80퍼센트미만 근무자 또는 개인사유휴직의 경우, 다음연도 연차휴가 (2) | 2022.11.16 |
신규입사자(1년미만근로자)의 연차와 연차촉진 (0) | 2022.11.15 |
연차휴가관련해서 이건 알아야합니다.(발생기준/회계년도기준) (0) | 2022.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