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온라인신고방법과 산정방법,2023년 의무고용률 및 부담기초액 등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2023년 장애인고용부담금 e신고
의무고용률&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하는 사업주가 고용율이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1. 2023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온라인신고
신고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esingo.or.kr)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 신고납부대상
월 평균 상시 10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의무는 50인이상 사업주부터 있고, 부담금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인 경우 부담합니다.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경우, 부담금 납부대상은 아니나, 장애인고용현황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나. 신고납부기한
귀속연도의 다음해의 1월 31일까지
즉, 2022년 귀속분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진행하셔야합니다.
다. 온라인신고방법
1) 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상단메뉴 중 고용계획/명단공표/인식개선교육 선택 후 아래 전자신고버튼 클릭
3) 사업체정보 입력
4) 장애인정보 입력
- 매월 급여액은 세전금액 기준
- 장애인근로자가 해당 월 상시근로자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임금액 미입력
-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시 2인으로 산정
5) 월별근로자현황 입력
- 전체근로자 :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모든 인원(일용직포함)
- 적용제외근로자 : 임금지급기초일수가 16일미만(주휴지급일수 포함)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중증장애인은 예외)
=> 추후 상세내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리스트 보관 必
6) 자동계산된 내역 확인
라. 온라인 신고 시 첨부파일
1)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신고 후 생략가능)
2) 장애인근로자의 월별임금대장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3)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근로자의 임금대장
2. 2022년-2023년 장애인의무고용률 및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적용)연도 | 2022년 | 2023년 | |
신고연도 | 2023년 | 2024년 | |
사업주유형별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상시근로자100명이상) | 3.1% | 3.1% |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 | 3.6% | 3.6% | |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
공공기관의 장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의 장 |
나. 부담기초액
기준(적용)연도 | 2022년 | 2023년 |
신고연도 | 2023년 | 2024년 |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고용한 경우 | 1,149,000원 | 1,207,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 1,217,940원 | 1,279,420원 |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 1,378,800원 | 1,448,4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 1,608,600원 | 1,689,800원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1,914,440원 | 2,010,580원 |
다. 부담금 산정방법(2022년 적용기준)
1) 부담금 =
<"월미달고용인원*고용의무이행수준별 적용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액>-<장려금의연간합계액>-<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2) 월별고용의무인원(민간) = <월별상시근로자수*0.031> [소수점 버림]
3) 월별미달고용인원=<월별 의무고용인원-월별 장애인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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