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연장여부 : 23년 내 개편안 마련하여 입법 추진예정
-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나, 23년 내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예정입니다.
- 22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중이며, 23년 중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맞돌봄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23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 23년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개정안 적용 시점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이거나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확대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연장여부 : 논의예정
- 육아휴직과 함께 배우자출산휴가도 현재 부여하고 있는 10일이상으로 늘리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
[23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혜택]
부모급여
- 기존에 영아수당[월 30만원]이 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 23년부터 0세아이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지급/1세아이 부모에게 월 35만원 지급
- 24년부터 0세아이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 지급/1세아이 부모에게 월 50만원 지급
※ 아동수당[월10만원]+부모급여[월70만원]+첫만남이용권[200만원] 중복지급됩니다!
※ 부모급여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수령하는 육아휴직급여와도 중복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가지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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