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정부정책

23년 육아휴직 1년 6개월&배우자출산휴가연장 검토 중

by tree_mom 2022. 12. 15.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연장여부 : 23년 내 개편안 마련하여 입법 추진예정

-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나, 23년 내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예정입니다.

- 22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중이며, 23년 중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맞돌봄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23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 23년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개정안 적용 시점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이거나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확대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4. 윤정부 국정과제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뒷전으로 밀렸다(아시아경제 기사 설명).pdf
0.12MB

 

배우자출산휴가 연장여부 : 논의예정

- 육아휴직과 함께 배우자출산휴가도 현재 부여하고 있는 10일이상으로 늘리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

 

[23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혜택]

부모급여

- 기존에 영아수당[월 30만원]이 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 23년부터 0세아이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지급/1세아이 부모에게 월 35만원 지급

- 24년부터 0세아이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 지급/1세아이 부모에게 월 50만원 지급

 

※ 아동수당[월10만원]+부모급여[월70만원]+첫만남이용권[200만원] 중복지급됩니다!

※ 부모급여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수령하는 육아휴직급여와도 중복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가지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