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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정부정책

23년 실업급여기준금액 인상&수급자격

by tree_mom 2022. 12. 1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실업을 하였을때 제공합니다.

 

1. 실업급여지급대상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퇴사 전 1년이내에 아래 사항이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 기존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한 경우,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경우, 휴업급여를 70퍼센트 미만지급한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이전, 전근, 거소이전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까지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
5.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6. 건강 상의 이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 상 업무변경, 휴직을 허용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임신, 출산, 육아, 병역으로인해 업무수행이 어렵고, 기업에서 휴가/휴직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2. 재취업 후 실업급여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이내에 재취직한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을 납부했던 실적을 합산

 

3.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 피보함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4.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구분 기존 23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하한액 9,160원*0.8*근로시간 or 8,720원*0.9*근로시간
중 큰 금액

[8시간이상] 60,120원
[6시간] 45,090원
9,620원*0.8*근로시간

[8시간이상] 61,568원
[6시간] 46,176원

 

5. 지급기간(2019.10.01이후~)

*퇴사당시의 만 나이 기준

 

 

6.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 전 확인해야할 사항

 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신청

 나. 사업주의 고용보험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다.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 신청

 라.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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