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용
- 정식채용이 유보된 상태에서 적응성을 판단하는 기간
- 판례나 행정해석으로 인정
-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
- 시용근로자의 본채용거부는 수습근로자 또는 정식근로자의 해고의 사유보다 폭넓게 인정
- 본채용거절 시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서면통지
2. 수습
- 정식채용 후 교육기간
- 수습기간동안 본채용을 거절하려면, 사업장의 일반근로자의 해고절차와 동일하게 봄
comment
=> 보통 기업이나 직무의 적응성과 적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절할 여지를 두고자 한다면
"시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함.
=> 시용을 하고자한다면, 근로계약서 상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년 월 일 - 년 월 일로 한다.'
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채용거절의 사유를 명확히 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감소한다.
ex) 업무평가 60점이하의 경우, 본채용을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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