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사용가능기간 : 12주이내(84일 이전) OR 36주이후(246일 이후)
- 1일 6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 허용, 임금삭감X
=> 사업주는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허용 시 전자적 출퇴근기록카드로 관리한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
-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임신 중 탄력근무
- 사용가능기간 : 임신 중 언제든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 변경 신청가능
-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태아검진휴가 : 임신 중인 근로자가 태아건강검진으로 인해 병원을 가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허용하는 제도
임신28주 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29주-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태아검진휴가를 어떤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기재한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맞게 사용하거나,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해서 진료시간에 맞춰 병원검진가능
- 임금삭감X
- 사업주가 거절한다고해도 따로 과태료나 벌칙X
4. 임신 중 육아휴직(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
-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하며 30일이상 사용(30일미만 사용 시 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신청불가)
- 해당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총 1년동안 육아휴직 가능하며, 시작 30일 이전 신청
-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사용가능한데,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횟수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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