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결근 후 연장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법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통상근무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 시,
단시간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장근로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여부를 판단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1.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관련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가. 법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주40시간입니다.
나.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시간
다. 연장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or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 관련행정해석
-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근기 68207-2776, 2002.08.21.) -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시업/종업시간을 정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7:00~18:00 사이의 근로 또는 18:00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근기 68207-2776, 2002.08.21.) |
3. 지각, 반차 사용으로 늦게 출근한 후 연장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가.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만큼 근무분100%+연장가산 50%를 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나. 연장근로수당지급기준
-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시급 10,000원)가 업무 상 사유로 20시까지 근무하게 된 경우 추가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는 총 30,000원(시간당 15,000원)을 지급해야합니다.
- 하지만 만약 해당 근로자가 11시에 출근하고, 업무 상 사유로 20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기존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추가로 9시-11시까지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즉, 지각 후 연장근무으로 11시-20시까지 근무하였다면 해당일자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 휴일도 동일합니다. 23년 3월 1일이 수요일 인데요. 월-금까지 일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휴무 후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주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므로 해당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예를 들면, 수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임금지급액(시급 10,000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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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 토요일 | 합계 | ||||||||
기존근무일 | 8 | 8 | 8 | 8 | 8 | 8 | 40시간*10,000원 | 8시간*10,000원*1.5 | 520,000원 | |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 8 | 8 | 0 | 8 | 8 | 8 | 40시간*10,000원 | 8시간*10000원 | 480,000원 |
* 수요일이 유급휴일 인 경우, 실제근무는 0시간이지만 급여는 8시간을 지급해야합니다.
*위 경우 모두 주휴수당 80,000원은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 반차/휴일도 동일한가요?
- 지각/결근은 근로자 귀책사유이지만, 반차 또는 휴일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반차 또는 휴일이므로, 지각이나 결근과 다르게 실 퇴근시간을 초과한 경우, 휴무일에 출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근로한 시간이 본인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