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지식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하루를 근무해도 작성必)
tree_mom
2022. 10. 24. 15:09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 제5호관련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취업규칙) - 업무의 시작/종업시간 -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계산/지급방법, 산정기간 및 지급시기 등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 근로자 및 사업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체결하고 교부해야하는 서류입니다.(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보통 고용노동부에서 교부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 각 회사에 맞게 근로계약서 양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음
- comment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한다.
=>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음
2.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표기.
3.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의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은 "없음"/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다. 정도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