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지식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의 적용제외사항
tree_mom
2022. 12. 12. 14:19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초단시간근로자는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3항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해당근로자에게 적용제외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미적용됩니다.(1주 개근 시 1일을 유급으로 지급)
- 초단시간근로자는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즉, 다른 근로일과 동일)
[참고] 주휴일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업무능률증진을 위해 부여하는 것이므로, 1주간의 근로가 지나치게 적은 근로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초단시간근로자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기간제법 중 적용제외조항
1) 무기계약전환간주: 미적용(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항 6호)
- 초단시간근로자는 2년이상 계약직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4. 4대보험
1)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1항)
- 3개월미만 : 적용제외
- 3개월이상 : 적용
2) 건강보험/국민연금가입
- 적용제외
5.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 근로 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BUT 계속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될 경우,
"1주 15시간이상을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