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지식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교부의무
tree_mom
2022. 12. 7. 15:34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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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有
2. 임금명세서교부대상 : 모든 사업장(근로자가 1인 이상)
3. 필수기재사항
- 근로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총액
- 임금구성항목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 임금계산기초사항 : 근무일수, 근로시간 수 등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기재
- 공제내역 :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예시]
4. 교부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모바일메신저, 이메일, 문자메세지, 회사 내 전산망)
5. 지급시기 : 임금을 지급하는 때
6.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