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지식

통상임금판단기준&고정OT의 통상임금성

tree_mom 2022. 11. 30. 11:22

1.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주급/월급/도급금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2. 통상임금판단기준

가. 정기성 :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적으로 지급(매달이 아니어도 무관)

나. 일률성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다. 고정성 : 사전확정적(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중 임의로 하루를 정하여 그 날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최소한”의 금원)\

cf) 노동부에서 전원합의체판결 후 내려진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에서는 일정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되는 임금 및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 결여라고 판단

->[서울고법 2016나2032917] 재직요건이 있어도 고정성인정 판결존재

2014-1-23-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pdf
18.96MB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따라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사용

-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 시급

- 월급 또는 연봉근로자의 경우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기준임금의 합/월소정근로시간

   <참고> 월소정근로시간계산 : (주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52주/12개월

 

4. 포괄임금 하에서의 고정OT, 시간외OT의 통상임금성 : 부정

- 고정OT수당의 통상임금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0다224739 임금, 2021. 11. 11.)

<참고> 포괄임금합의과 고정OT합의의 차이

포괄임금의 합의는 초과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법정수당이 얼마가 발생하든 합의된 포괄임금 금액만큼만 지급한다는 '금액 한도'의 합의이다. 이러한 포괄임금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어 법원은 이에 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반면 고정OT 합의실제 초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가령, 월 32시간 등)을 초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근로자가 실제 초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만큼의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고 사용자는 이를 다투지 못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이해되기도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