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지식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돌봄비용)

tree_mom 2022. 11. 24. 16:23

[가족돌봄휴가/휴직]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1.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2.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가능기간

- 가족돌봄휴가 : 연간 최장 10일(일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 : 연간 최장 90일(30일이상으로 분할사용 가능, 휴가 사용 시 사용기간은 휴직허용기간에 포함됨)

- 연간의 기준 : 입사일 기준으로 1년단위로 나눠서 봄.

 ex) 2021년 10월 15일 입사라면,

      21년 10월 15일-22년 10월 14일 : 90일

      22년 10월 15일-23년 10월 14일 : 90일

 

3. 가족돌봄휴가/휴직 불허사유

-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4. 가족돌봄휴직신청 : 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

[가족돌봄휴직신청서예시]

 

5. 가족돌봄휴가/휴직 유급여부 : 무급이 기본

 

6.  가족돌봄휴가/휴직의 근속기간포함여부 : 포함(but 평균임금산정 시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드므로 산정 시에는 제외)

 

 

가족돌봄휴가를 회사에서 받았다면, 

돌봄비용신청하세요!

 

 

7. 가족돌봄비용신청

- 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금액 : 신청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지원)

- 지원일수 : 10일

- 신청기한 : 22년 12월 15일까지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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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 1부(위 첨부양식)
2. 가족돌봄휴가확인서 1부(위 첨부양식)
3.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3-1 or 3-2 서류 중 1개 제출
    4-1. 대상가족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4-2.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의 증명자료(휴원/휴교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교/등원중지통지서 등)
5. 장애인증명서(만 18세 이하 장애인에만 제출)

 

- 온라인신청사이트(https://minwon.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