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휴일포함여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4대보험)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출산전후휴가
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휴일 포함여부 : O
-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일을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90일로 산정
나. 산후 45일의 보장 必
- 출산전후휴가는 산후 45일(쌍둥이일 경우, 60일)이 보장되어야하며,
- 예정일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안되는 경우, 산후 45일이 되도록 산전후휴가기간 조정 필요
다. 분할사용 가능여부 :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사유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분할사용하더라도 산후 45일은 보장必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라.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 계약종료 및 산전후휴가기간도 종료
마.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
1)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다태아 12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초 60일의 경우, 고용보험금액 초과분(월 200만원)은 기업에서 추가지급)
2)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은 사업주 지급, 그 이후 30일 고용보험 지급
=> 기업에서 고용보험사이트(ei.go.kr)에서 출산휴가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가능.
바. 해당 기간 중 4대보험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매월 납부 OR 복직 후 일괄납부 가능
1) 건강보험 : 출산전후휴가 때 유예신청X, 육아휴직기간에는 신청 가능
- 출산전후휴가기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 등을 감안해서 최대 50%까지 차등하여 경감
- 육아휴직기간 :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를 경감
2) 국민연금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유예가능(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X)
3) 고용 및 산재보험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유예가능
- 고용보험 :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 부과
- 산재보험 : 보험료 미부과
2. 배우자출산휴가
가.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 휴일 포함여부 : X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4) |
나. 분할사용가능여부 : O(1회에 한정)
다. 사용기한 : 출산한 날부터 90일이내
라. 유급여부 : 10일 모두 유급(최초 5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
10일을 모두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급하고 사업장에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것도 가능
마. 배우자출산휴가급여대위신청
- 근로자에게 10일을 유급처리 후 고용보험사이트(ei.go.kr)에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대위신청
-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수령한 금액에 대해 비과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