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지식

신규입사자(1년미만근로자)의 연차와 연차촉진

tree_mom 2022. 11. 15. 14:57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규입사자의 연차부여(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 1년미만의 경우 : 1달 만근 시 1개씩 발생(최대 11개)

-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월만근연차는 근무 1년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전년도 80%이상 출근)와 무관

EX) 2022년 1월 1일 입사자의 연차갯수

 

2. 월만근연차의 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2항)

-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잔여연차갯수를 공지하고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서면통보

-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 해당 절차 진행 시 잔여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없음

 

3. 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1항)

- 연차는 부여 후 1년간 사용 가능

- 연차사용기한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잔여연차갯수를 공지하고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서면통보

-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기한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 해당 절차 진행 시 잔여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없음

 

4. 퇴사 시 연차수당

- 월만근연차와 연차 모두 잔여연차갯수 정산 必

EX) 22년 최저시급 9,160원, 일 8시간 근무 시

- 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22년 06월 15일 퇴사 시, 5일의 연차수당(366,400원) 지급

- 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22년 12월 31일(365일) 퇴사 시, 11일의 연차수당(806,080원) 지급

- 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23년 01월 01일(366일) 퇴사 시, 26일의 연차수당(1,905,280원) 지급(연차촉진X)

- 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23년 01월 01일 퇴사 시, 15일의 연차수당(1,099,200원) 지급(연차촉진O)

=> 연차를 사용하거나 대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일이 1달과 1년의 "다음날"

     위의 예시에서 보듯 1일 차이로 연차수당금액차이가 매우 크니, 연차발생기준일을 확인 후

      퇴사일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