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지식

노동법의 해석원리

tree_mom 2022. 10. 17. 12:15

[노동법의 법원 :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습 등

 

1. 상위규범우선의 원칙

- 하위규범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상위규범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미달이 된다. ->상위규범 적용

 

2.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

- [2018다200709]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노동법은 강행법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면 무효가 되고 노동법이 적용됩니다.